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수령할까? IRP로 넣을까?’ 고민되시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물론, 노후 자산의 크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운용할 경우의 절세 효과와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그냥 받을 경우 – 세금이 먼저 빠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약 400~6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 금액만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금은 나중에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 당장 세금을 아끼고
- IRP 계좌 내에서 복리로 운용 가능하며
- 연금으로 분산 수령해 종합과세 회피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IRP로 굴리는 것이 유리한 이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효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 가능
- 저율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최대 5.5% 수준의 세금만 납부
- 연금소득 분산: 종합소득 구간 상승 방지
- 투자 수익 활용: ETF, 펀드, TD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
특히, 수령 시점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 수익률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4. IRP로 이체한 퇴직금, 인출은 언제부터?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은 저율 분리과세
-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따라서 연금 형태로 인출할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계획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당장의 목돈보다 장기 절세 전략이 더 크다
퇴직금은 단순한 현금 수령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시작을 결정짓는 자산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면 당장의 세금은 아끼고,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추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은퇴가 가까운 세대일수록 IRP 활용 전략은 필수입니다. ‘지금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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