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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IRP, ISA, 연금저축)

IRP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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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와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IRP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IRP는 본질적으로 노후 준비용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지가 허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장애
  • 6개월 이상 요양 치료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파산, 개인회생 등
    이 외의 일반적인 해지는 불가하거나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IRP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2. 세액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된다

 

IRP에 납입하며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은 중도 해지 시 전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5년간 700만 원씩 납입하며 연말정산에서 약 91만 원씩 총 450만 원 환급받았다면,
→ 중도 해지 시 이 금액 전액을 추징 + 추가세(과세이연분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즉, 세금도 다시 내야 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져 손해가 커집니다.

 

 

 

 

3.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수익의 절반 날릴 수도

중도 해지 시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ETF나 펀드로 수익을 쌓은 경우, 이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 수익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수익 누적 + 저율 과세 혜택이 무력화되는 셈이죠.

 

 

 

 

4. 단기 해지는 특히 손해가 크다

IRP는 장기 유지 시 수익성과 절세 효과가 동시에 커지지만, 가입 후 1~3년 내 해지하면 손해가 극심합니다.

  • 복리 수익 효과 없음
  • 세액공제 추징 + 수익세금
  • 수수료, 운용비용 낭비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IRP보다는 유동성이 있는 투자 수단을 활용하고, IRP는 절대 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5. 결론 – IRP는 건드리지 말고 묻어두는 게 이득

 

IRP는 개설보다 유지와 인출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해 놓고 몇 년 안 되어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는 피하고, 장기 운용을 통해 복리 + 세금 혜택 + 연금 소득공제까지 모두 챙기는 것이 IRP의 진짜 활용법입니다.

 

 

 

 

 

 

 

#퇴직연금해지 #기타소득세 #재테크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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