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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IRP, ISA, 연금저축)

퇴직금 IRP로 굴릴까? 그냥 받을까? – 퇴직금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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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수령할까? IRP로 넣을까?’ 고민되시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물론, 노후 자산의 크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운용할 경우의 절세 효과와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그냥 받을 경우 – 세금이 먼저 빠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약 400~6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 금액만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금은 나중에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 당장 세금을 아끼고
  • IRP 계좌 내에서 복리로 운용 가능하며
  • 연금으로 분산 수령해 종합과세 회피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장기 자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IRP로 굴리는 것이 유리한 이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효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 가능
  • 저율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최대 5.5% 수준의 세금만 납부
  • 연금소득 분산: 종합소득 구간 상승 방지
  • 투자 수익 활용: ETF, 펀드, TD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
    특히, 수령 시점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 수익률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퇴직금 IRP로 굴릴까? 그냥 받을까? – 퇴직금 절세 전략

 

 

4. IRP로 이체한 퇴직금, 인출은 언제부터?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은 저율 분리과세
  •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따라서 연금 형태로 인출할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계획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당장의 목돈보다 장기 절세 전략이 더 크다

퇴직금은 단순한 현금 수령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시작을 결정짓는 자산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면 당장의 세금은 아끼고,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추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은퇴가 가까운 세대일수록 IRP 활용 전략은 필수입니다. ‘지금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IRP수령방법 #IRP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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