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에서 주식 투자해도 세금이 안 붙을까?”라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절세 전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SA에서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2021년부터 도입된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 ETF, 리츠 등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 일반형 ISA: 주식 직접 투자 불가 (펀드·예적금 위주)
- 중개형 ISA: 주식 및 ETF 직접 거래 가능 (증권사 계좌에서만 개설 가능)
👉 단, ISA 계좌 내 주식 매매는 일반 계좌와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세제 혜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 ISA에서 주식 투자 시 세금은?
✅ 국내 상장 주식 투자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음 (일반 계좌와 동일)
- 배당소득만 존재할 경우, ISA 수익 한도(400만 원) 내 비과세, 초과 시 9.9% 분리과세
단, 해외 주식은 ISA 내에서 직접 투자 불가하며, 해외 주식 관련 ETF를 통해 간접 투자만 가능합니다.
3. ETF·리츠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
ISA에서 ETF 또는 리츠 투자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수익이 400만 원(서민형은 500만 원) 이하: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일반 계좌라면 15.4%~종합과세 대상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ISA에서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장기 ETF 운용에 있어 ISA는 수익률보다 세금 차이에서 더 큰 이점을 주는 구조입니다.
4. ISA에서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 국내 주식만 직접 매매 가능, 해외 주식은 ETF로 대체
-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무효 → 전 수익에 대해 일반 과세
- 배당소득은 ISA 한도(400만 원) 내 관리 필요
- 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수수료·매매 비용은 발생하므로 장기 운용에 적합
💡 ISA는 수익 실현 타이밍과 상품 구성에 따라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 ISA로 주식 투자하면 세금 없이 수익 쌓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직접 투자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ETF, 리츠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세, 초과 시에도 9.9% 분리과세로 유리합니다.
단,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3년 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모든 혜택이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장기 투자자라면, ISA는 주식과 ETF를 절세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중개형ISA #주식비과세 #절세계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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